소년심판규칙 제13조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소년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