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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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결정서제3조 · 결정의 고지와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조 ·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의 방식제6조 · 통고의 방식 등제7조 ·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제8조 · 검사에의 송치방식 등제9조 · 비행사실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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