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4조 (소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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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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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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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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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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