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2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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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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