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6조 (조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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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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