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6조 (조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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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제52조 · 재항고법원의 재판제53조 · 재항고에 관한 준용제54조 · 과태료 통지제55조 · 공판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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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