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6조 (조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년심판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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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제52조 · 재항고법원의 재판제53조 · 재항고에 관한 준용제54조 · 과태료 통지제55조 · 공판기일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6조 · 조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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