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3 (화해권고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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