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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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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