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의2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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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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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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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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