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6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지방공소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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