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6.1.6>
1."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함께 인용해양생태계법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업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광업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광업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광업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