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채굴계획의 인가채굴계획인가채굴권자광업권산업통상부장관이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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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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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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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물손괴
[1] 광업법이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면서(2011. 1. 28.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광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이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절차 등이 일부라도 진행된 바 있던 광업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광업법이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분리가 완료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개정 광업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분리가 이루어지는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개정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됨으로써 당시 유효하던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개정 광업법의 시행으로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통하여 광업권자 등의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토지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던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내이지만 피해자 丙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던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채취된 광물을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丙 회사의 광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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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업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광업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업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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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업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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