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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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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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다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甲이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법 제1조),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등록과정에서 사용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 및 태양,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47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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