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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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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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 기록은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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