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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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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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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