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지배주주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주식매수선택권등주주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1.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0" alt="img22087240"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