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1.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삭제 <2018.3.21>
③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2026.1.2>
1.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삭제 <2018.3.21>
다.「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법인설립허가서
다.삭제 <2021.3.16>
라.정관
마.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삭제<2018.3.21>
④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⑤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2026.1.2>
⑥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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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공익법인등 추천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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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3의8 · 총 지출금액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23. 3. 20.>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명 | | ② 법인 설립일 | ③ 사업연도 | | ④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 1.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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