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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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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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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