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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2.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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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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