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안전인증받아야크레인리프트곤돌라기계사출성형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2.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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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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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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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