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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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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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2.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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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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