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2.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산재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