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4조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재산처분기간시ㆍ도지사처분하려허가신청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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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4>
1.재산 처분 사유서
2.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처분의 목적,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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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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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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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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