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진료 연월일.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동물보호법연월일품종ㆍ성별ㆍ특징동물소유자등진료부검안부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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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1.진료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진료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병명과 주요 증상
마.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검안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검안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사체의 상태
사.주요 소견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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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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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진료 연월일.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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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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