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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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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1.진료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진료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병명과 주요 증상
마.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검안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검안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사체의 상태
사.주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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