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1.진료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진료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병명과 주요 증상
마.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검안부
가.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검안 연월일
다.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사체의 상태
사.주요 소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수의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