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동물보건사자격시험응시원서동물보건학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보건사자격시험제출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 동물보건학
2.예방 동물보건학
3.임상 동물보건학
4.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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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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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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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