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3조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동물진료법인보고서전단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재산처분허가신청서정관변경허가신청서제22의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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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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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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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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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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