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자격증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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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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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7 · 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25. 7. 1.> 동물보건사 자격증 [ ]재발급 [ ]재부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자격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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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8 ·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개정 2024. 7. 3.>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자격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 한자 영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분실 경위 | 「수의사법」제16조의6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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