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5조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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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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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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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