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1조 (해산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산신고 등민법전자정부법해산당시청산인정관동물진료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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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연월일
2.해산 사유
3.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4.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신청 당시의 정관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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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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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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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