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1.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