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1.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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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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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개설자 | 시설기준 수의사 |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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