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ᆞ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ᆞ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