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1.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③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
④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2.28>
⑤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