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우편법서신교환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서신이나전자우편내용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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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2.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3.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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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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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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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