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기등기증자사업추모유족지방자치단체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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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2025.3.25>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2025.3.25>
1.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2.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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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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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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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