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2025.3.25>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2025.3.25>
1.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2.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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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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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2 · 생명나눔증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3. 9. 18.> 증서번호 제 호 생 명 나 눔 증 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기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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