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기술ㆍ가격 분리입찰평가기준별표점수기술제안서순서대로입찰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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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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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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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