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전자정부법양도ㆍ양수설계업감리업신고법인합병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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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라.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바.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가.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나.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마.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바.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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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