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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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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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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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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