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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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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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3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제출인 (감리업자등)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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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의4 ·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회사명 | 대표자 | | 감리업등록번호 공사감리 용역기간 | ~ |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 지연사유 | ○ 지연사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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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의5 · 공사감리 완료증명서(감리업자, 자체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증명서 [ ]감리업자 [ ]자체감리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자 (감리업자 등)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 회사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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