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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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 ·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