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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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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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적용범위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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