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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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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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 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 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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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2006.4.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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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