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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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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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