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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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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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025.10.31, 2026.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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