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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4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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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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