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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의7조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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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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