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무도장 운영업
2.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마사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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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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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부채의 범위등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