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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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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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
유형분류 | 대상기술 | 적용분야 1. 소재 기술 | 가.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기존 반도체 메모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비휘발성(nonvolatile, 非揮發性) 메모리 소자로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속 동작과 집적도(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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