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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의3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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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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