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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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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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