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②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1.2>
1.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식비
4.전지훈련비
5.훈련시설 보수비
6.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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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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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
구분 | 종목명 1. 운동 종목 |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제4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2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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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2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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