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②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1.2>
1.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식비
4.전지훈련비
5.훈련시설 보수비
6.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