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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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구분 종목명 1. 운동 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 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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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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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