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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