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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7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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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삭제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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