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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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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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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