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1.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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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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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1. 산정기간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매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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