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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