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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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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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구분 | 적용범위 1.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포함한다)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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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 ·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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