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5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정관
2.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