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2016.2.5>
1.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1.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③삭제 <2012.2.2>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14.2.21>
1.삭제<2014.2.21>
2.삭제<2020.2.11>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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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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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이 여러 개인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 배제순서에 따라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6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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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제134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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